2027년 12월 31일 마감 혜택 장애인차량취득세 감면 대상과 조건은 뭘까요?
🗓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마감 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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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보면, 차량 취득세가 수백만 원에 달할 때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3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서 취득세율을 적용해 단순 계산해 본다면, 몇 백만 원에 이르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과 세부 조건은 개인의 차량 가액과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이 정확히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헷갈려서 주민등록증을 꺼내놓고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시군구청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과 면제 범위
-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용도: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혜택: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 면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규격과 종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배기량 기준뿐만 아니라 승합차나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가 사려는 차량이 조건에 맞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감면 대상 차량 조건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진행되지만 시군구청에 따라 구체적인 접수 시기와 세부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출처에서 기본 내용을 파악한 뒤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 단독명의: 장애인 본인 명의로 차량을 취득하여 감면 신청
- 공동명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1대
조건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본 뒤 관할 시군구청의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 자격·금액·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