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2월 31일 감면 마감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혜택은 뭘까요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마감 2027-12-31
신청하기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두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아낄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인지 두 자녀인지에 따라 감면율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차량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핵심 조건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지원내용: 승용(7~10인승), 승합(15인승 이하), 화물(1톤 이하), 250cc 이하 이륜차
- 3자녀 감면: 취득세 100%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감면: 취득세 50% (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 마감기한: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이번 지원은 자녀 수와 차량 종류에 따라 혜택 범위가 나뉩니다. 특히 6인 이하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할 때 3자녀 가구는 최대 140만원까지, 2자녀 가구는 최대 7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규격과 배기량 조건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2자녀 vs 3자녀 취득세 감면 비교
- 3자녀 가구: 취득세 100% 감면 (단,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적용)
- 2자녀 가구: 취득세 50% 감면 (단, 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적용)
- 공통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신청 방식: 방문신청 (시군구청별 세부 일정 확인 필요)
세 자녀 가구가 6인 이하 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가 200만원 발생했다면, 140만원 한도가 적용되어 실제로는 140만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두 자녀 가구가 동일한 차량을 구매해 취득세 200만원이 나왔다면 50%인 100만원 중 한도인 70만원을 감면받는 식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 나이나 양자 포함 여부를 헷갈려 신청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정리해 보면
- 자녀 수가 2명인지 3명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50% 또는 100%로 나뉩니다.
- 6인 이하 승용차는 각각 70만원, 140만원의 감면 한도가 존재합니다.
- 정확한 방문 신청 일정과 세부 서류는 시군구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정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 계약 전 공식 출처와 관할 기관을 통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격·금액·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